대한대소식

일반공지

2024-01-10
2023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268

2023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일반적으로 월급봉급생활자가 지급받는 급여 등)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후, 매월 급여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경우에는 돌려주고 부족하게 징수한 경우에는 추가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 시 필요한 모든 서류는 교직원 여러분이 입력하셔야 하며, 입력서류를 누락하여 불이익을 당하시거나 또는 공제될 수 없는 소득공제를 청구하여 추후 과세관청으로부터 본교 및 교직원 여러분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본교에서는 아래와 같이 2023년 연말정산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제출기한(131)까지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전산입력 및 제출기한 : 2024117() ~ 2024131()

■  교직원 연말정산 프로그램 바로가기

2. 비전임교원(초빙, 객원, 겸임, 시간강사) 및 중도퇴직자 경우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출력

3. 연말정산프로그램 입력절차 안내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

“PDF다운로드(비밀번호미지정)”

. 연말정산입력프로그램로그인신고서-인적공제(부양가족등록) 상단메뉴 간소화 PDF변환국세청 제공자료 외의 자료 수기 입력 수기 입력 자료 신고서-공제입력(증빙자료등록) PDF스캔 첨부 각 항목 확인 후 상단메뉴 신고서 최종제출전자서명 및 최종제출

 

4. 제출처 : 경리팀(담당자 : 주숙희, 진명현 819-1062,1064)

산학협력단 연말정산 (819-7806)

5. 입력서류 : 종이 없는 연말정산 시행에 따라 별도 증빙 서류 제출 없이 증빙자료 업로드로 대체.

. 근로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기부금명세서 포함) 및 관련 증빙서류

1)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PDF자료 변환

2)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외 기타 수기등록 입력자료는 연말정산 시스템 내 증빙자료등록 PDF스캔 첨부(연말정산신고서-공제입력증빙자료등록)

. 의료비지급명세서

. 신규 입사자 :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자료 제출 시 p8. 참고하여 조회발급하여 입력 후 증빙자료등록 업로드 할 것

*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제공기간(종전 회사 근무기간 포함)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대상임에 유의.

6. 기타 연말정산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홈페이지

-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 안내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 기한내(131일까지)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2024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본인이 직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환급 받으셔야 하오니 반드시 제출바랍니다.

 

 

 

 

 

 

 

행 정 처 장

  • 담당부서디지털정보팀
  • 최종수정일2022.10.19